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뒤 A 씨가 보험사에 낸 서류입니다. <br /> <br />재활치료를 위해 '용뇌환'이라는 이름의 한약 240만 원어치를 처방받았다고 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건 몸보신을 위한 '공진단'. <br /> <br />보험 대상이 아닌 보신제를 처방받고도 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를 받아 실손 보험금을 타낸 겁니다. <br /> <br />한 안과는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한 뒤 통원 치료를 입원으로 조작하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들은 1억 원 넘는 건강·실손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[병원 관계자 :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더 조심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이처럼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브로커 조직은 대부분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해 SNS 등을 통해 환자들을 모집합니다. <br /> <br />병원은 환자를 소개받아 돈을 벌고, 환자는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타고, 브로커는 병원에서 알선비를 받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보험 사기에 가담하면 의사와 브로커뿐 아니라 보험 소비자들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김시원 /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: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환자 유인·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소개비를 주겠다는 권유에 넘어갔다간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, 진료비는 정확한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보험 사기는 실손의료보험뿐 아니라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고 조사와 적발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1261008545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